인텔렉추얼데이터
eDiscovery

전자증거개시제도, 이디스커버리

E-DISCOVERY란?
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
해외 기업들로부터 특허침해 등의
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

해외 기업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도
국제 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,
국내 대기업, 중견 및 강소기업들의 해외 소송 시
사전심리(Pre-trial) 단계에서 수행하게 되는
이디스커버리(전자증거개시제도)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
디스커버리(증거개시제도)는 영미 소송법상의 제도로
재판이 개시되기 전 소송당사자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며
소송의 쟁점을 정리하고 명확히 하는 제도입니다.

소송 당사자가 재판과 관련된 사실적 정보를 충분히 보유하고 검토함으로써
쟁점을 명료화하고, 소송절차를 간소화하며,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

eDiscovery는 이러한 디스커버리라는 법적 절차에 활용되는 증거의 범위를
이메일,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정보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한 것을 뜻합니다.

미국 민사소송 절차
언제든 중재 및 합의 조정이 가능하며, 약 80%는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
  • 소장제출

    [Complaint]

    약 21일
  • 답변서 제출

    [Answer]

  • 서면질의

    [Interrogatories]

  • 절차진행회의

    [Meet and Confer]

  • 문서제출 요청
  • 증언조서

    [Deposition]

  • 사전 관리 회의

    [Case Management
    Conference ]

  • 전문가 요청

    [Expert Demand]

  • 중재/합의

    [Mediation/Settlement]

    Discovery 마감일

    [Cutoff]

  • 재판

    [Trial]

    30+ 일
DISCOVERY PHASE

[약 8~10개월 지속]

How eDiscovery Works
  • 1
    Forensic Collection (포렌식 데이터 수집)

    소송 혹은 사안과 관련이 있는 대상자(Custodian)의 전자 데이터
    저장매체(PC, 휴대폰, 개인용 컴퓨터, USB 등)를 수집해오는 절차입니다.

  • 2
    Upload, Process and Extract (데이터 처리 및 추출)

    수집된 데이터 중 소송 관련 문서를 이디스커버리 전문 솔루션에 업로드 및
   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문서들을 하나의
   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합니다.

  • 3
    Search, Find and Review (검색 및 검토)

    분별없이 수집된 문서 중 소송 혹은 사안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 문서를
    검색 및 검토하며, 그중 기업의 기밀문서(Privileged Document)임을 법적으로
    인정받을 수 있는 문서들을 제외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.

  • 4
    Redact, Convert and Produce (부분삭제, 변환 및 제출)

    제출대상의 문서에서 개인정보 혹은 소송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정보는
    부분적으로 삭제가 가능하며, 데이터 원본을 제출형식으로 변환하여
    기관(법원, 정부 조사기관 등)에 제출합니다.

eDiscovery의 소송에서의 역할
  • 01 효율성

   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양 당사자는 정보를 교환하고
    근거 없는 소송 원인이나 방어 방법 등을 구별해 낼 수 있으므로
    구체적인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자신의 이해득실과 불리한
   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해 낼 수 있어 소송 초기에 당사자의
    자발적인 분쟁해결을 촉진하는 효과가 큽니다.

  • 02 공정성

    소송당사자가 스스로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국내법과는 다르게,
    영미법의 증거개시제도는 소송과 관련된 정보 및 기록을
    의무적으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증거로 제출하고 서로
   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며, 사실을 기반으로 공정한 논쟁이
    가능하도록 합니다.

  • 03 편의성

    2006년 FRCP 법안 개정 후, 종이문서 위주의 증거개시가
    전자문서(ESI,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) 위주의
    제출을 통해 이뤄진 증거의 디지털화는 보다 쉽고 빠르게
    데이터 분석 및 소송쟁점을 파악 가능하게 하였습니다.